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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 회사에 퇴직 통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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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 회사에 퇴직 통보하기

직장을 그만둘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건 사직서를 어떻게 쓰느냐일텐대요. 이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것이 회사에 퇴사 통보 기간을 알려주는것입니다.


퇴사 통보 기간


회사에서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해 입사할때 먼저 말하길 퇴사하기 3개월전에 미리 이야기하는곳도 있긴 한데 단도 진입적으로 말하자면 퇴사 통보 기간은 한달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말 바로 그만두고 싶다면, 오늘 통보하고 내일부터 안나와도 되는데 이것은 좀 많이 아닌 방법이고 노무사가 말하길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근로조항에 적용되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퇴사 통보 기간


그렇다면 퇴사 통보 기간이 30일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때문에 반대로 근로자도 퇴사할경우 30일전에 통보한다고 인식이 굳어진 상황입니다.



정식적인 퇴직절차 따르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수리해야 퇴직처리가 되는것인데 후임자나 인수인계를 위해 30일전에 미리 통보를 해주고, 사장이 아무리 잡더라도 퇴직 통보를 한후 한달이 지나면 무조건적으로 그만둘수 있는 근로자를 위한 법이 있습니다.



이는 최종 3개월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퇴직금과도 연관이 있는데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달이 지나도록 수리를 안하고 무급처리를 하게되면 마지막 3개월 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이 심각하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정설은 아니지만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 떳떳하게 그만두기 위해서는 한달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도 30일이내에 퇴직 처리를 법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붙잡더라도 30일이 지나면 무조건적으로 퇴사가 됩니다.



주의할점은 통보를 하였다고 해도 사용자나 업주측이 인정하지 않은상태에서 무단결근을 하게되면 금전적인 손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당장 안나오더라도 합의하에 퇴직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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