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실업급여 금액 과 수급기간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했을경우 고용보험이 포함되는데요 만약 실직했을때 재취업준비를 하며 받을수있는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2010년 실업급여 금액을 알아보기 앞서 이것은 재취업활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취업활동을하고 관할관청에 인정을 받아야 소정의 금액을 받을수 있어요.
구직급여이라도고 하는 2019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되는데 여기서 소정급여일수라고 하여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
작년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1일 상한액이 6만원이었는데요 2019 실업급여 금액은 이금액보다 10% 오른 66.000원이 된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실직한이후부터 2019 실업급여 그액을 모의 계산할수 있어요. 또한 수급기간까지 확인할수 있으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는것도 좋겠네요.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하는동안에만 지급되기 때문에 취업이 되면 지급되지 않고 퇴사후에 꼭 바로 신청하지 않아도 12개월 안에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급하게 신청할 필요는 없는것 같아요.
만약 12개월이 경과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원받을수 없으니 1년안에는 꼭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게 좋겠죠?
2019 실업급여 금액은 최대 66000원이지만, 이전에 직장에서 받던 급여의 50%이기 때문에 이금액은 최대치에요. 그렇다고 너무 낮은금액은 곤란하기 때문에 최저금액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최저금액이 54.000원이었기 때문에 10% 상향된 2019 실업급여 금액 최저액은 6만~66.000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부터 하고 가입기간과 퇴사사유를 확인해야 해요. 이러한 조건들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와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구직신청과 함께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단계를 밟아야 하는데요. 수급자격확인이 되면 실업인정과 더불어 실업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단 재취업 교육과 함께활동을 하여야만 하는 지급되니 취업활동을 꼭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력서 지원을 하였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니 거짓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면 안되요.
2019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금액을 알아보았다면, 대략적으로 지급되는 구조도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 구조를 보고 자신이 재취업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을 어떠한 기간에 받게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