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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 불참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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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 불참시 과태료

민방위훈련은 1년~4년차 는 연 4시간 교육 5년차 이상이나 40세 이상은 1시간 비상소집교육을 받습니다. 훈련일정이 정해지면 각주소로 훈련통지서가 전달되는데요. 보통 집에 없거나 전달받지 못할경우 2번의 보충교육통지서가 더 발송되기도 합니다.

민방위훈련 불참

기본교육때도 참가하지 않고 비상소집때도 민방위훈련 불참한다면 과태료가 나오는데요. 부과금액은 10만원입니다. 제반여건을 고려해 50%가 경감된다고 나와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불참한 이유를 소명해야만 경감받을수 있습니다.


보통 1차 민방위훈련 불참만으로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고 이후의 훈련일정이 있는기간에 모두 참석하지 않게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것인데요. 1차훈련소집때 전달받지 못하거나 깜빡잊어서 참석하지 못했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방위훈련 불참

국민재난안전포털 민방위 사이트에 접속해소 이후 훈련일정을 검색한후 내 주소지가 아닌 다른지역이라도, 민방위훈련 일정을보고 신분증만 가지고 가도 참석할수 있거든요. 

5년차 이상 30분 비상소집의 경우에는 보통 1차소집때 참석하면 30분이상을 교육받아야 하기도 하지만, 일부러 1차소집때 안가고 비상소집때 참석하기도 합니다.

민방위훈련 불참

이유는 1차소집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이루어지며 30분~1시간을 꼬박 채우지만 이후 민방위훈련 비상소집 일정을 보고 참석하면 대게는 동사무소에서 하며 가서 도장만 찍고 출석확인만하고 오는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되도록 민방위훈련 불참하지 말고 이후 훈련일정을 검색해서 가까운 곳에서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연말까지 훈련일정이 있기는 한데, 시기가 좋지 않으면 주소지나 지금있는곳에서 멀리 떨어진곳에 가서 훈련을 받아야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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