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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알바나 일용직으로 기타소득을 벌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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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알바나 일용직으로 기타소득을 벌었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알바나 일용직으로 일하는게 금지인걸로 아는분들이 많은데요. 법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한다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진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다만 이럴경우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알바나 일용직으로 일한것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고용주가 세금신고를 하며 적발될수가 있고, 3자가 신고액을 받기위해 신고할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그렇다면, 알바나 일용직으로 기타소득을 벌었을시 실업급여에 생기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수급받고있는 실업급여의 1일치 이상의 금액을 장기간 기타소득으로 벌었거나 7일이상 근로할 경우 취업한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수급기간이라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해지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하라면, 알바나 일용직으로 번 기타소득금액이 차감되어 실업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친한 사업주나 사업장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알바를 하여 번 기타소득만큼 실업급여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근로신고가 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결론적으로 수급기간 중 알바나 일용직으로 기타소득을 번다고 하여도, 소득신고를 하면 소득과 급여 두가지 모두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가 심하고 만약 적발될경우 2배 의 과징금을 내야할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인이 하는 영업장에서 용돈정도로 받는일이 아니라면, 안 하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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